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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수수료 깎고 계약 일방해지"...정부, 택배사 '갑질' 75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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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등 관계부처, 택배 불공정 특별제보 접수 결과

위법 시 엄중 조치…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 마련 속도

뉴시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설 명절을 한 달여 앞둔 15일 오전 서울의 한 택배사 물류센터에서 택배노동자들이 분류 및 상차 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 8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분류작업'과 관련한 책임 소재는 명시되지 않았다. 2021.01.15. dadaz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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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택배기사들의 수입원인 배송 수수료를 일부 가로채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 택배사와 대리점의 이른바 '갑질'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한 달간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에 대한 특별 제보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5건(중복포함)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다. 부처별로는 국토부 41건, 공정위 21건, 고용부 13건이 접수됐다.

주요 불공정 사례를 보면 수수료의 경우 택배기사에게 명세를 공개하지 않거나 두 달 뒤에 지연 지급하고, 수수료 중 일부를 편취하거나 산재보험 명목으로 삭감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시설개선, 분류비용 등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고 동의 없이 회비와 지각 시 벌금 등 명목으로 모금하는 것은 물론 이를 불투명하게 운영했다.

이와 함께 집화·배송 외 간선차량 운행을 강요하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지시하고 택배 분실과 훼손, 고객불만 등에 대해 택배기사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다.

특히 대리점 요구사항 불응 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해지 후 다른 대리점과 계약이 어렵도록 방해하고, 노조 가입자에 탈퇴를 종용하거나 계약갱신 거절, 배송구역 조정 등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접수되기도 했다.

정부는 제보된 내용의 사실 관계를 파악해 위법 사항이 밝혀질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 같은 불공정 관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택배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생활물류법)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현재 노사와 국회, 정부, 전문가가 함께 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공정한 택배산업 질서를 확립하고 택배업이 안전하고 질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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