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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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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신년회견] 문재인 "이익공유제, 정부가 강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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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18일 신년 기자회견

"민간에서 자발적 참여로 전개되면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 바람직"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정부가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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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있는 반면 코로나19 승자도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오히려 성적이 좋아진 기업들이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를 도울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 경제계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행동이 전개되고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선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권장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중 FTA 체결로 농업·수산·축산 분야에서 피해가 있지만 제조업과 공산품 업체는 혜택을 보는 기업이 많이 있었다”며 “당시 그런 기업과 공공부문과 함께 기금을 조정해서 피해를 돕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한 바 있다. 기업의 자발성에 근거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시대에 오히려 더 돈을 버는 그런 기업이 피해를 입은 대상을 돕은 자발적인 게 일어난다면 그런 운동에 대해서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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