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8일)부터 달라지는
거리두기 지침
카페 안에서 먹고 마시기 가능!
단, 2명 이상 음료·디저트 주문 시
1시간 이내 체류 권고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8㎡당 1명만 이용 가능!
단, GX류 운동 금지,
샤워실 이용 불가
수도권 10%, 비수도권 20% 좌석
대면 종교활동 허용
21시 영업 제한,
5명 이상 금지는 유지
어디서든 마스크는 필수!
개인 방역 수칙 지키기
잊지 마세요!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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