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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경찰 "부실처리 양천서 관계자들, 2월초 징계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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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아동학대치사 적용, 檢과 충분히 협의"

"박원순 건, 당사자 진술 못 듣는 한계 작용…추가공개 불가"

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노컷뉴스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에게 장기간 학대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종료된 지난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시민들이 정인이의 양모 장모씨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호소 차량이 나오자 가로막고 있다.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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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아동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의 아동학대 신고를 부실 처리한 의혹을 받는 경찰관들의 징계가 2월초에 결정된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18일 정례 간담회에서 "통상적으로 징계위는 일정한 징계요청 사안을 모아 두 달에 한번 정도 개최한다. 직전 징계위가 지난해 12월 초였는데, 2월 초쯤 정기 징계위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정인양의 사망 전 3차례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모두 내사종결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에 경찰은 마지막 신고인 3차 신고를 처리한 담당팀장 등 경찰관 3명과 APO(학대예방경찰관) 2명 등 5명을 징계위로 넘겼다.

경찰은 지난 13일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이 살인죄로 공소사실을 변경한 것과 관련해서는 "수사 상황과 기존의 판례 등 내용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에 검찰과 협의해서 아동학대치사로 송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경찰이 애초부터 살인죄를 적용해 수사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대한 반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사법체계 하에서는 공소를 유지하는 검찰과 협의 과정이 선제적으로 필수"라며 "충분히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 관련 수사와 관련해 "수사상 한계가 있었다"면서도 "가능한 모든 수사를 다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말 박 전 시장의 성추행 고소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서울시 부시장 및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이 박 전 시장의 강제추행을 방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과 법원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정황이 간접적으로 확인되는 내용의 발표가 잇따르며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뿐 아니라 성(性) 관련 사건은 구체적 증거와 사실관계·조사내용 공개에 한계가 있다"며 "새삼스럽게 (이번 건이) 어떻다고 말씀드리는 건 그동안 가져왔던 기준과 관행에 맞지 않아 일일이 설명 못하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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