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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명절휴가비 연 20만원↑…울산학비연대, 임금교섭 합의에도 반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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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월 1만7000원 인상 등에 합의…이달 중 체결식

학비노조, '초등돌봄임금 1유형 전환' 요구 여전히 반발

뉴시스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울산지부는 11일 울산시교육청 민원실 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울산시교육감의 결단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2021.01.11. (사진=노조 제공)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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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가 2020년 집단(임금)교섭에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울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18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8일 세종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에서 2020년 집단(임금)교섭 개회식을 하고 교섭에 들어가 15일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기본급 월 1만7000원 인상 ▲급식비 월 1만원 인상 ▲명절휴가비 연 20만원 인상 ▲ 맞춤형 복지비 연 5만원 인상 등이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공공운수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등 3개 노조로 이뤄진 단체다.

교육부와 연대회의는 지난해 10월부터 임금 교섭을 시작해 본교섭, 실무교섭 등을 수차례 진행했다. 그러나 울산의 쟁점인 초등돌봄임금 1유형 전환(기본급 20만원 인상)을 포함한 163개항에 대해 쉽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가까스로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교육부와 연대회의는 이달 중 임금 교섭 체결식을 진행한다. 올해 임금 교섭은 오는 5월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울산지부(학비노조)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학비노조는 이날 울산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 집단교섭 잠정합의안이 마련됐지만 끝내 노조가 요구했던 163개항은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외면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울산교육청은 학교에서의 차별을 없애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감 결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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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임금 1유형 전환을 요구하며 교육감 결단을 촉구하는 전국학교비정규직 울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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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노조 울산지부 지연옥 지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무기한 단식농성 8일차를 기해 투쟁 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지 지부장은 "노조는 당면한 사항들과 관련해서 주요 직종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울산시교육청의 약속이행을 촉구하며 일방적 업무지시와 관련해서는 거부투쟁을 전개 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조합원이 직접 찹여하는 동조단식단, 로비노숙 투쟁단을 꾸려 끝장 투쟁을 벌이고, 대시민 홍보물 10만장 배포, 2차, 3차시기 투쟁 등 수위와 방법을 더욱 높이고 강력하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초등돌봄 1유형(현재 서울만 1유형) 전환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다른 시도 교육청과 연대회의에서 주요 교섭 의제로 상정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초등돌봄 문제는 임금을 다루는 집단교섭이 아니라 국가교육회의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돌봄 관련 노동조합,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회'를 통해 논의하기로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는 교육감이 결단하면 1유형 전환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되면 어렵게 결정된 합의안을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집단교섭의 틀이 깨진다"며 "1유형 전환은 임금 부분으로 집단교섭의 틀 안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당장 우리 교육청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없어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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