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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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로이터통신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법정구속됐다고 보도하며 "삼성전자에 대한 이 부회장의 리더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 대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로이터는 이 부회장이 법정구속되며 "경쟁업체들을 추월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요 의사결정에서 배제되게 됐다"고 그 영향을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사망한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 과정도 감독하지 못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pb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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