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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슈 항공사들의 엇갈리는 희비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이사 사임…"경영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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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대표이사에는 김유상 부사장…경영 정상화 본격 추진

연합뉴스

법원, '회생신청' 이스타항공에 포괄적 금지명령
(서울=연합뉴스) 서울회생법원은 15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항공사 이스타항공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 개시 전까지 채권자들이 이스타항공의 자산을 함부로 가압류하거나 팔지 못 하게 하고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사진은 지난해 3월 인천공항에 계류된 이스타항공 여객기. 2021.1.15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최근 법원에 기업회생 개시를 신청한 이스타항공의 최종구 사장이 경영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김유상 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시켜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최 사장은 이스타항공 경영난에 대한 책임과 건강상의 이유로 대표이사에서 물러나지만, 사장직은 유지한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최 사장이 회사에 남아 신임 대표이사와 함께 경영 정상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법정관리 이후 매각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인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채권을 상환받기 위한 권리 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이스타항공의 독자적인 경영 활동도 중단된다.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해 이스타항공은 체불임금과 퇴직금 700억원을 포함해 항공기 대여료와 공항 이용료 등 2천400억원의 미지급금 상환 압박에서 벗어나 매각 협상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이르면 이달 내로 회생절차 개시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법원 주도의 공개 매각 절차가 진행된다.

최 사장과 김 신임 대표는 법정관리를 위한 예납금도 사비로 마련하며 경영 정상화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기업은 법원에 예납금을 납부해야하는데 이스타항공의 경우 7천만원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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