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전경 |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90% 이하의 1인 가구로 2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협의를 마쳤으며 올해 본예산에 사업비 4천200만원을 편성했다.
간병비는 갑작스러운 부상이나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하루 7만원씩 연간 최대 21만원을 지급한다.
남용을 막기 위해 전체 간병비의 30%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1인 가구 간병비 지원은 성남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라며 "호응도가 높으면 추경에 추가로 사업비를 편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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