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오늘(18일) 이 총회장 사건 1심 선고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 13일 이 총회장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은 무죄로, 교단 자금 횡령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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