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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울산 임금체불 30% 감소…설 전 체불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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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영업소 80%, 임금체불ㆍ최저임금 미준수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 지역 임금체불 발생 규모가 일 년 새 다소 줄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2020년 울산 임금체불은 351억원으로 전년도 502억원보다 30%가량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은 2천544곳으로 근로자 7천825명 임금이 체불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52.4%)과 건설업(22.2%)에서 체불 사례가 많았고, 규모는 30인 미만 사업장(72.2%)에서 대부분 발생했다.

울산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고용유지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이 체불 감소에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임금체불 규모가 많이 늘어나는 흐름이 특징이다"고 설명했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이날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큰 사업장을 선정해 관리하고 불가피하게 체불임금이 발생하면 노동자들이 설 전에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체당금 지급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코로나19 속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자 사업주 융자 1∼2분기 원금 상환도 유예하기로 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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