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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日 외무장관 "독도는 일본땅" 8년째 도발... 위안부 판결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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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테기, 정기국회 외교 연설서 강경 입장 고수
외교부 "부당한 주장 되풀이" 발언 철회 요구
한국일보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정기국회 개원에 따른 외교연설을 하고 있다. 외교연설을 통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8년째 이어지고 있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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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장관은 18일 정기국회 외교 연설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폈다. 일본 외무장관이 정부의 외교정책 기본 방향을 밝히는 외교 연설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2014년 이후 8년째 이어지고 있다. 우리 외교부는 이에 대해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또 다시 되풀이했다"며 항의와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모테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연설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이런 기본적인 입장에 토대를 두고 냉정하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한일관계와 관련해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며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지난 8일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명령한 한국 사법부 판결에 대해 "국제법상으로도 양국관계에서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상한 사태가 발생했다"며 "매우 유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최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회담에서 한국 정부에 국제법 위반을 조속히 시정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모테기 장관은 한국을 "중요한 이웃나라"로 규정하고 지역 안정과 북한 대응을 위해 미일, 한미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한국 사법부 판결과 관련해선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우리 외교부는 최영삼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모테기 장관의 연설을 강력 항의하면서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최 대변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과 관련한 일본 측의 일방적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 스스로 밝혔던 책임 통감과 사죄, 반성의 정신에 입각하여 피해자 명예와 존엄 회복 및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 협력 지속을 위해 함께 지혜를 발휘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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