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하지만 오랜만에 오니 좋다"
방문객, 밝은 표정에 취식·운동
"현장에 맞지않는 방역조치 완화"
헬스장·코인노래방 업주 푸념도
카페, 헬스장, 노래방, 당구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가 18일부터 일부 완화됐다. 카페 내 취식이 가능해진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카페에서 시민들이 의자에 앉아 커피 등을 마시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서울 중구 한 헬스장에서 한 회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서대문구 한 코인노래방에서 점주가 영업재개를 위해 청소를 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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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카페에 올 수 있어서 좋긴 한데,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죠."
18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만난 대학생 박모씨(23)는 이 같이 말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가 이날부터 일부 완화되면서 카페는 오후 9시까지 매장 취식이 가능하게 됐다. 시민들은 직원의 안내에 따라 간격을 지키며 착석했지만 대화하는 동안 마스크를 쓰지 않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
■"기다렸다" 카페 등으로 향한 시민들
신촌 일대 카페들은 이날 오전 대부분 한산한 분위기에서 매장 영업을 하고 있었다. 평소라면 방문객으로 북적여 앉을 자리를 찾아야 하는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도 비교적 썰렁했다.
방문객들은 QR체크(전자출입명부)와 발열체크를 마치고 착석했다. 매장에는 노트북을 켜고 온라인강의를 듣는 이들이 있었고, 빵이나 샐러드로 식사를 대신하는 이들도 찾아볼 수 있었다.
직원들은 수시로 오가며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했다. 매장에는 주기적으로 '방역수칙에 따라 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이 나왔다. 일부 방문객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 직원들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카페에서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최모씨(24)는 "공부할 곳이 없었는데 카페를 이용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며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지만 요새 안전한 곳은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40여 일간의 집합금지 끝에 문을 다시 열게 된 헬스장에는 모처럼 기합소리가 울렸다. 서대문구 한 헬스장에는 6명의 회원이 각자 운동을 하고 있었다.
러닝머신은 두 대에 한 대 꼴로 '방역 조치로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을 시 퇴실조치한다는 안내도 눈에 띄었다.
개인 운동복을 입고 스트레칭을 하던 김모씨(51)는 "오랫동안 운동을 못 하니까 몸이 안 풀리더라"며 "사람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헬스장·노래방 "현장 고려하지 않아"
방역조치 완화로 자영업자의 막혔던 숨통도 조금은 트이게 됐다. 하지만 그동안 누적된 손해를 복구하고 매출을 정상화하기엔 갈 길이 멀어 보였다.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들은 정부의 완화된 방역지침이 현장에 맞지 않는다고 푸념하기도 했다.
강남구 헬스장 관계자 류모씨(33)는 "헬스장 영업이 중단된 동안 회원들에게 보상해드리면서도 임대료와 관리비는 꾸준히 내서 1500만원을 지출했다"며 "집합금지가 풀렸다고 해도 8㎡(약 2.4평)당 1명이라는 제한이 있고, 오후 9시까지밖에 운영하지 못해 직장인 회원들은 오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코인노래방 업계의 불만은 더욱 컸다. 코인노래방은 업계 특성상 3평 남짓의 개별 공간으로 운영되는데 8㎡당 1명이라면 각 방마다 1명밖에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코인노래방 직원인 이모씨(57)는 "노래방에 연인이나 친구랑 오지 혼자 오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라며 "2명이 함께 오면 각각 다른 방으로 가라고 하라는 거냐"라고 되물었다. 그는 "한달 유지비는 600만~700만원 수준인데 매출은 기존의 10~20%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 김모씨(30)는 "큰 방 5개와 작은 방 30개로 운영하는데 큰 방으로만 장사하게 생겼다"며 "이용한 룸을 소독한 후 30분 후에 재사용하면 손님을 받은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되지 않을 것. 다른 건 몰라도 2명 이용만 허용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김태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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