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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성추행 피해자 명예훼손 혐의, 배우 조덕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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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1심서 징역 1년 선고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성추행한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법정 구속된 배우 조덕제(53)씨가 항소했다.

18일 의정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데일리

배우 조덕제.(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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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확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17∼2018년 성추행 사건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해당 여배우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여러 차례 올렸다.

여배우는 다시 조씨를 고소, 검찰은 2019년 6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조씨를 불구속기소 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 15일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조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씨는 독단적인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게시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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