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임슬옹, 벌금 700만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가수 겸 배우 임슬옹(34)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임 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임 씨는 지난해 8월 밤 11시 50분쯤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 A씨를 치었다. A씨는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사고 당시 임 씨는 술을 마시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임 씨가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임 씨를 약식 기소했다. / 권형석 기자

권형석 기자(hskwon@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