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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Q&A]8㎡당 1명? 5인이상은 금지?…완화된 영업제한, 정확한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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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2주간 연장하는 대신 노래연습장, 카페 등 기존 영업제한 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구체적인 운영 기준에 관심이 쏠린다.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5인 이상 집합금지는 대체로 일괄 적용되지만 면적당 인원 제한 등 기준은 업종 마다 사정이 다른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헬스장 8㎡당 1명…소수점은 '올림' 하세요



중앙일보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ㆍ운영제한이 완화된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 헬스장에서 회원들이 운동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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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헬스·요가·필라테스장은 동시에 몇 명까지 입장이 가능한가.

A : 허가·신고 면적(샤워실, 탈의실 포함)으로 8㎡당 1명이다. 만약 신고 면적이 20평(66.11㎡)인 헬스장의 경우 동시에 8.3명이 입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수점 한 자리를 올려서 계산, 총 9명이 동시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같은 원리로 30평(99.17㎡)은 12명, 50평(165.28㎡)은 21명, 100평(330.57㎡)은 42명 등이다. 단 2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의 경우 4㎡당 1명이다. 당구장, 실내 스크린골프장의 경우 이 기준을 지키면서 ‘룸·당구대당 4인 이용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Q : 헬스장 내 샤워실은 여전히 이용을 못 하나.

A :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샤워실 운영은 제한된다. 다만 수영장 등 수영 종목은 예외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또 오전 5시~오후 9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시설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돼야 한다. 다만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단체운동(GX·Group Exercise)은 여전히 금지된다. 유산소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비말 발생·전파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Q : 헬스장 내 음식 섭취도 불가능한가.



A : 물, 무알코올 음료에 한해서는 가능하다. 만약 이 같은 수칙을 위반할 경우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래방, “8㎡ 당 1명·5인 이상 집합금지, 동시 적용”



중앙일보

헬스장과 당구장, 노래방, 코인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재개된 18일 서울 서대문구 한 코인노래방에서 고객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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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노래연습장 이용 인원은.

A : 두 가지 기준을 중복해 고려해야 한다. 노래방 전체 신고면적을 고려, 8㎡당 1명(비수도권 4㎡당 1명)의 인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동시에 한 방에는 4명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 이용자 간 최소 1m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한다. 이용이 끝난 후에는 소독 후 30분이 지나야 손님을 받을 수 있다. 단 코인 노래방은 룸별로 1명씩만 이용해야 한다.

Q : 학원은 한 반에 9명까지만 수업을 들을 수 있나.

A : 영어·미술·음악학원 등은 교습 인원을 기존 9명까지로 제한했지만 18일부터 8㎡당 1명으로 변경한다. 학생 간 좌석은 두 칸 띄어야 한다. 사적 모임이 아니므로 면적 기준만 충족하면 4명을 초과해 모여도 상관없다. 다만 노래·관악기 교습은 비말이 많이 발생하므로 1:1 교습만 허용한다. 만약 칸막이를 설치하면 한 교실당 4명까지 교습이 가능하다.

Q : 스탠딩 공연장인데 ‘스탠딩’이 금지되나.

A : 스탠딩은 금지되며 2m(최소 1m) 간격으로 좌석을 설치해야 한다. 이용자 간 밀접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 기준만 지키면 전체 인원 제한은 없다. 단 일행의 경우 4명까지만 동반 입장할 수 있다. 헬스장, 학원과 마찬가지로 물·무알코올 음료에 한해서만 섭취할 수 있고 기타 음식은 금지된다. 공연 전·후로 시설을 소독해야 한다.



정규 예배만 허용…성가대 운영 X, 연주·독창은 O



중앙일보

대면예배 강행으로 폐쇄 명령이 내려진 17일 오전 부산 강서구 세계로 교회 잔디밭 앞에서 신도 200여명이 예배를 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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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 등) 참여 인원은 어떻게 되나.

A :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의 경우 전체 좌석 수의 10%만 참석할 수 있다. 100석 미만의 경우 10명 이내다. 2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의 경우 전체 좌석 수의 20% 인원이 참석할 수 있다. 이용자 간 2m 거리를 둬야 한다. 단 정규 종교행사가 끝나고 숙박, 음식 제공, 단체 식사 등은 모두 금지된다.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이 모두 금지된다.

Q : 종교활동 재개시 비말 전파 우려는 없나.

A : 이 때문에 큰 소리로 함께 기도하거나 통성기도 등 암송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2.5단계에서는 성가대 운영도 금지된다. 다만 독창은 가능하고, 찬양팀은 노래 없이 곡 연주만 하는 건 허용된다. 2단계에선 성가대를 운영할 수 있다.

Q :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탕 등은 인원 제한 기준이 다른가.

A : 개별 결혼식, 장례식에는 면적 상관없이 49명까지만 입장이 가능하다. 비수도권은 99명이다. 목욕장업은 16㎡당 1명(비수도권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사우나, 한증막, 찜질시설은 운영할 수 없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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