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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119 거짓신고, 과태료 최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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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에서 강화… 21일부터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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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소방서에 거짓신고를 했다가 3회 이상 적발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신고로 출동 공백이 커진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 상한을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강화한 것이다.

소방청은 19일 이런 내용의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법령은 화재·구조·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 200만원이다.

이달 21일부터 거짓신고를 했다가 3회 이상 적발되면 과태료를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1회 200만원, 2회 400만원이다.

거짓신고를 받고 출동해 소방력을 낭비한 건수는 지난 10년간 총 378건이다. 거짓신고는 신고접수자를 속여 소방차가 직접 출동한 사례다. 이중 총 70건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거짓신고'는 신고 단계에서 장난이나 허위 신고를 인지해 출동하지 않은 '장난전화'와는 구분된다. 지난 10년간 총 5만1511건의 장난전화가 걸려왔다.

그간 인식개선을 통해 정난전화와 거짓신고가 점차 줄고 있지만,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으로 올린 것이다.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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