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지난해 3월 오후 경기 가평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하던 중 사죄의 큰절을 하고 있다. 중앙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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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모두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18일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이 총회장 측도 항소해 수원고법에서 2심이 열리게 됐다.
1심인 수원지법은 지난 13일 이 총회장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방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 및 업무 방해 등 다른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이 총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하므로, 이를 두고 감염병예방밥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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