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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노래 한곡 부르고 집에 갈 판" 9시 영업제한이 아쉬운 노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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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8일 오후 3시 서울의 한 코인노래연습장 입구. 문에 8㎡당 1명이 입장 가능하다는 안내문구가 붙어 있다. 정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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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팀(5명). 18일 하루 동안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 노래방을 찾은 사람 수다. 이날 정오부터 오후 9시까지 홀로 자리를 지키던 업주 안모(63)씨는 오후 5시쯤 노래를 부르러 온 첫 손님을 맞았다. 노래방 기기가 있는 방 5개 중 4개는 문이 열린 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안씨는 전날부터 노래방을 다시 열기 위해 청소를 하고 소독까지 마쳤다고 했다.



손님 5명…"기쁘지만, 9시 제한 막막"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에 따라 지난달 8일부터 영업이 금지됐던 수도권 노래방과 헬스장이 42일 만에 다시 문을 열었다. 긴 휴업 끝에 문을 연 업주들은 “간판불을 켜고 영업을 재개할 수 있어서 감격”이라면서도 어려움을 토로했다.

안씨는 “인원 제한(8㎡당 1명)에 따라 13명까지 입장이 가능한데 그만큼 올 거라는 기대는 애초에 없었다”며 “무엇보다 오후 9시까지만 문을 열 수 있다는 게 막막하다. 번화가 노래방은 사실상 오후 9시가 노래를 시작하는 시간인데 손님이 와서 한 곡 부르고 집에 가야 할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인근 또 다른 노래방 관계자는 “당장 손님이 안 와도 불이 켜진 모습은 보여주고 싶어 문을 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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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5시 안모(63)씨가 운영하는 서울 광진구의 노래연습장이 불이 켜진 채 텅 비어있다. 정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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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만에 노래하러" 반기는 손님도



서울의 한 코인 노래연습장엔 이날 오후 1시부터 2시간 동안 8명의 손님이 들어왔다. 이곳을 찾은 김모(20)‧이모(20)씨 커플은 “코로나19 전까지는 최소 일주일에 1번은 같이 노래방을 왔는데 한 달 넘게 노래할 곳이 없어 답답했다”며 “노래방 건물로 들어오는데 괜히 지나가는 사람 눈치가 보이기도 했지만,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오랜만에 재밌게 놀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노래방의 아르바이트생 유한범(29)씨는 “지난해 12월부터 노래방이 문을 닫아 다른 일을 찾아보다가 오늘부터 다시 출근하게 됐다”며 “예전엔 무인 노래방이었는데 QR 체크와 환기·소독 등을 해야 해 고용이 됐다. 그런데 손님이 거의 없어 알바비 받기가 민망할 정도”라고 했다. 서초구에서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이재인씨는 “업종 특성을 고려해 영업 가능 시간을 탄력 적용해야 한다”며 “9시까지만 일괄 영업할 수 있게 하는 건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띄엄띄엄 러닝머신…문 연 헬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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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영등포구 당산동의 한 헬스장. 이 헬스장은 영업중단 기간 스피닝 자전거 기구가 있던 약 33㎡(10평) 공간을 비워 운동 기구간 간격을 벌렸다. 편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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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인 헬스장도 오후 9시 영업제한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926㎡(280평) 규모의 헬스장엔 3명의 회원이 마스크를 쓴 채 운동을 하고 있었다. 이 헬스장은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 33㎡(10평) 공간을 차지하던 스피닝 자전거를 치우고, 다른 운동기구 사이 간격을 넓혔다. 또 일렬로 늘어선 26대의 러닝머신은 두 대마다 하나씩 사용금지 팻말을 붙였다. 찜질방과 샤워실 문은 잠겨있었다.

오랜만에 헬스장을 찾았다는 장모(32)씨는 “다시 운동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운동하면 안전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헬스장엔 오전 5시부터 11시까지 20명의 회원이 방문했다. 출근하기 전에 들른 직장인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헬스장 관장 배준형(43)씨는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다”며 “회원들에게 반드시 마스크를 써달라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목욕탕 여는데 왜 헬스장 샤워 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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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영등포구 당산동의 한 헬스장 내 찜질방과 샤워실은 폐쇄됐고, 사용 금지 안내문이 붙었다.편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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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정재철(39)씨는 “영업을 다시 시작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여전히 정부 정책에 실효성이나 형평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목욕탕은 되는데 헬스장 내 샤워는 왜 안 되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또 다른 헬스장 관장 A씨(45)는 “직장인은 퇴근 후인 오후 8~11시 사이에 운동을 많이 하는데 9시 이후 영업금지 조치를 하면 문을 열어도 손해”라며 "저녁에 회원이 몰리면 줄 서서 기다리다 집에 가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정진호‧편광현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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