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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삼성 준법위도 못 구한 이재용, 사면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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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8일 '뇌물 공여' 등 혐의 이재용에 징역 2년6월 실형 선고

준법감시위 운영 양형에 반영 안 돼…"실효성 충족 못 했다"

이미 대법원 판단 받아 이번 판결 확정 가능성…사면론 제기될 듯

父 이건희도 2009년 에버랜드CB 사건 특사…文, 박근혜 사면 '선 긋기'는 변수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 농단’ 사건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에도 불구하고 3년 만에 재구속되면서 경제 위기 극복을 전제로 한 사면론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건 뇌물 수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선 긋기에 나서면서 뇌물 공여자인 이 부회장 사면 역시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데일리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도 각각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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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대에도 결국 실형…李, 재상고 여부 검토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18일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공여한 뇌물 액수를 86억 원 상당으로 인정했다. 앞서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일부 혐의를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한 만큼 이번 재판에선 사실상 유무죄 여부보다 양형에 관심이 집중됐다. 재판부가 공판 초기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제도를 감형 요소로 적극 반영하겠다고 언급했기에, 2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새로운 준법감시제도가 그 실효성을 충족 못 하는 이상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준법감시위 설치 및 운영을 양형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날 선고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집행유예가 현실적으로 힘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고 벌금액을 고려하면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50억 원 이상 횡령 범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선고하게 돼 있어 원칙적으로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특검과 이 부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할 경우 이 부회장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되지만, 이미 한차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거친 만큼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은 판결문을 확인하고 재상고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JY, 1년 반 더 수감 생활해야…부친처럼 사면 가능할까

이젠 이 부회장 사면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재상고 여부는 더이상 의미가 없기에 앞으로는 재판보다는 사면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에 선을 그으면서 같은 사건 뇌물 공여자인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이 부회장의 부친인 고(故) 이건희 회장의 경우 지난 2009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관련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지만 그해 12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 등을 이유로 특별 사면을 받았다.

이 부회장은 국정 농단 사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기까지 353일 수감돼 이번 실형 선고로 1년 6개월여 간 수감 생활을 더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앞으로 구속 상태에서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에 대한 재판도 받게 됐다.

이 사건은 아직 정식 재판도 시작되지 않았다. 국정 농단 사건 판결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사건 자체는 별개지만 국정 농단 사건 때와 같이 이복현·김영철 부장검사 등이 공소 유지에 나선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이 경영상 필요에 의해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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