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문제
삼바 고의 분식회계 의혹 등
핵심 이재용, 수감 중 법정공방 벌여
18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에 삼성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남정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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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국정농단’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이번 재판과 별개로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에 대한 법원 판단도 남겨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준비 중이다. 검찰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 아래 불법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지난해 9월 이 부회장 등을 기소했다. 당시 두 회사 이사회는 제일모직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1대 0.35)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검찰은 이를 시세조종이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합병비율은 제일모직 지분 23.3%를 보유했으나 삼성물산 지분이 없던 이 부회장에게 유리했다. 이 부회장은 합병 이후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4.06%)을 통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아울러 검찰은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의혹도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판단, 이 부회장에게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가진 콜옵션 부채를 공시하지 않다가 2015년 두 회사 합병 이후 회계 장부에 반영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의 부채가 드러날 경우 제일모직의 가치가 하락해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이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고 봤다.
이창수·이희진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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