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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검찰, '가습기 살균제' 1심 무죄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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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신고된 제품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한 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과 관련해 오늘 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2일 '가습기 메이트' 제품 원료 성분이 폐 질환이나 천식을 일으키거나 악화시켰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선고 직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다시는 이런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가해 기업에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검찰 역시 동물 실험과 인체 피해의 차이점을 간과하고, 전문가들의 심사 결과도 부정한 채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기업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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