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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검찰, '가습기 살균제' SK·애경 1심 무죄에 불복 항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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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애경 전 대표, 1심서 모두 무죄

檢 "안전조치 미이행 수사·재판서 입증돼"

18일 검사 항소장 제출…2심서 다시 심리

뉴시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로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용찬(왼쪽) 전 애경산업 대표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01.12. park769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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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유해 물질로 만든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전 대표가 2심에서 다시 심리를 받게 됐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1심을 심리한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2일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및 제조업체의 전직 임·직원 등 총 11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유죄가 확정된 옥시 등의 가습기살균제 원료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과 이 사건에서 사용된 클로로메틸아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소티아졸리논(MIT)는 구조와 성분이 다른 것으로 보고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같은날 입장문을 통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가습기메이트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아무런 안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1심 법원은 동물 실험 결과와 인체 피해의 차이점을 간과하고, 전문가들이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심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판정 결과를 부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SK케미칼이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독성 수치를 숨기고 허위 기재한 사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PHMG가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것을 은폐하기 위해 실험보고서 제목을 조작하기까지 한 사실 등이 공판에서 충분히 입증됐다"면서 "그로 인해 야기된 건강 피해에 대한 원료공급업체의 형사책임은 모두 부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심 법원의 판결들에 대해 모두 항소를 제기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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