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된 지인 차량 아파트 출입구서 막았다는 이유로 폭행
아파트 출입구에서 미등록된 지인 차를 막았다는 이유로 경비원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입주민 A씨가 18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김포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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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아파트 출입구에서 미등록된 지인 차량을 막아섰다는 이유로 경비원 2명을 폭행한 30대 입주민이 경찰에 출석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폭행 등 혐의를 받는 김포 한 아파트 입주민 A(35) 씨를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당초 A 씨는 지난 15일 출석 예정이었지만, 변호사 사임 등을 이유로 일정을 3일 연기했다. A 씨는 이날 오후 1시28분께 경찰서에 출석했다.
A 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40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입주민 전용 출입구에서, 50대 경비원인 B·C 씨 등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술에 취한 A 씨는 지인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아파트로 들어가기 위해 입주민 전용 출입구를 찾던 중, B 씨와 C 씨가 해당 차량이 미등록됐다는 이유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자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B 씨의 복부 등 신체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고, 자신을 말리는 C 씨의 얼굴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경비원들을 향해 욕설을 하거나 침을 뱉기도 했으며, 의자로 경비실 창문을 내려치는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A 씨의 이같은 폭행으로 B 씨는 갈비뼈에 손상을, C 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B 씨는 경찰에 "당시 방문객 출입구를 이용해달라고 안내했지만, A 씨는 난동을 부리다가 나를 폭행했다"고 피해 진술했다. C 씨 또한 같은 내용의 진술을 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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