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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대구은행 본점 여자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은행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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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대구 수성구 대구은행 본점 여자 화장실에 불법으로 카메라를 설치한 은행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은행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말 대구은행 본점 7층 여자화장실 내부에 촬영용 카메라 1개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카메라는 본점 여직원이 발견해 대구은행 인권센터에 신고했고, 인권센터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A씨가 화장실에 설치한 카메라를 회수한 상태였다. 하지만 경찰은 내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해당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용의자로 특정해 수사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한 상태에서 여죄가 있는지 수사 중이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고수위의 징계를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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