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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이만희 ‘무죄’ 판결에… 검찰·변호인 나란히 ‘쌍방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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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지난 2020년 11월 18일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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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총회장 측은 횡령 및 업무 방해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에 불복했고, 검찰은 방역방해 혐의 등에 대해 사실오인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18일 수원지검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총회장 측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양 측이 항소함에 따라 법적 판단은 2심인 수원고법으로 넘어가게 됐다.

1심인 수원지법은 지난 13일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 총회장의 핵심 혐의인 코로나19 방역방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한다”며 “이를 두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을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2억원 상당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와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로도 기소됐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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