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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착석 1시간 넘으면 쫓아내라? “일일이 확인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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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등 ‘거리두기 완화’ 첫날 풍경

서울 상당수 매장 지침 준수 안 해

점주들 “손님에 수칙 안내가 한계”

점원 퇴장 요구에 버티는 손님도

영업 재개한 노래방 모처럼 활기

헬스장, 상주 직원 없는 경우 있어

‘인원제한’ 규정 유명무실 우려도

세계일보

카페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진 18일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시민들이 테이블에 앉아 대화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죄송한데 슬슬 자리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8일 오후 2시쯤 서울 중구의 한 카페에서는 직원이 매장을 돌아다니며 탁자에 2인 이상 앉은 손님에게 퇴장을 요구했다. 이날부터 카페 내 취식이 가능해졌지만, 2인 이상 손님은 1시간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손님 2명은 직원 당부에도 30여분 더 앉아 있다가 거듭 요구하자 일어섰다.

서울 여의도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는 아예 이용시간을 따로 제지하지 않고 있었다.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마스크를 벗어 탁자에 내려놓은 채 계속 수다를 떠는 이들이 보였다.

카페와 헬스장,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이 완화된 첫날, 서울시내 상당수 매장에서 방역지침이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포착됐다. 탁자 사이 거리두기 등 기본적인 방역지침은 제대로 지켜졌다. ‘1시간 이내 이용’ 등 새롭게 적용된 정부 권고사항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적잖았다.

카페 영업이 재개되자 업주와 손님은 들뜬 표정이었다. 종로구 한 프랜차이즈 카페는 이른 아침부터 매장에서 커피를 마시려는 손님 발걸음이 이어졌다. 직장인 황모(33)씨는 “그동안 카페를 이용하지 못해 아쉬움이 컸다. 카페에 앉아 커피 한잔 마시고 싶어 출근 전에 들렀다”며 “카페 영업제한이 완화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만 기다렸다”고 말했다. 카페 관계자는 “지난주보다 매장을 찾는 손님이 확실히 늘었다”며 “매장 한편에 흉물스럽게 쌓여있던 탁자와 의자가 제자리를 되찾으니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말했다.

노래방과 코인노래방도 정부의 방역지침 준수 하에 영업이 가능해졌다. 중구의 한 코인노래방을 찾자 노랫소리가 문밖까지 들렸다. 노래방 관계자는 “코로나 이전만큼 손님이 찾는 건 아니지만 조치 완화가 반갑다”며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곳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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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집합금지된 시설의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해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노래연습장 등이 운영을 재개한 18일 서울 광화문의 한 피트니스센터가 개장해 회원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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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방역지침이 지켜지지 않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카페의 경우 대부분의 매장이 계산할 때 정부 방역지침을 안내하는 수준에 그쳤다. 방역지침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손님이 많았다. 한 카페 관계자는 “손님들 취식 시간을 일일이 파악하기가 어렵다”며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할 뿐”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헬스장은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씩 이용할 수 있게 됐으나 잘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았다. 오전 10시쯤 마포구의 한 헬스장에는 회원 10여명이 운동 중이었으나 출입을 관리하는 직원은 보이지 않았다. 헬스장 측은 전날 운영 재개를 알리면서 체온 측정과 방명록 작성 등을 안내했을 뿐 제한 인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회원 김모(34)씨는 “여기는 원래 관리자가 아침 시간대에 상주하지 않는 터라 자율적으로 체온 측정하고 방명록 쓰는 식”이라며 “인원 제한이 없으니 이용자 입장에서는 편한 면도 있지만 방역 측면에서 걱정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권구성·이종민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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