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폭행' 30대, 사건 일주일 만에 경찰 출석
경찰, A 씨 출국금지 조치…구속영장 신청 계획
"호텔 데려다준 조치 논란"…경찰, 감찰 착수
[앵커]
차량 진입을 막았다며 경비원을 때린 30대 입주민이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중국 국적인 입주민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고, 구속영장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경찰서로 들어갑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을 때려 크게 다치게 한 입주민 30대 A 씨가 경찰에 처음 출석한 겁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만입니다.
[A 씨 / 가해 입주민 : (쌍방폭행이라 주장한다면서요?) 아닙니다. (마스크 벗고 침은 왜 뱉으셨습니까?)….]
경찰은 A 씨에게 경비원을 폭행한 경위와 이유를 캐물었습니다.
애초에 경찰은 A 씨를 단순 폭행 혐의로 입건했지만, 피해자가 코뼈를 심하게 다쳐 수술까지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상해와 재물손괴죄,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중국 국적인 A 씨가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15일 출국금지 조치했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에 대한 내부 감찰도 시작됐습니다.
김포경찰서 청문감사실은 초동 조치가 적절했는지, A 씨를 바로 체포하지 않고 호텔에 데려다준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앵커]
차량 진입을 막았다며 경비원을 때린 30대 입주민이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중국 국적인 입주민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고, 구속영장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경찰서로 들어갑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을 때려 크게 다치게 한 입주민 30대 A 씨가 경찰에 처음 출석한 겁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