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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검찰, 선거법위반 혐의 황주홍 전 의원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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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원 1형사부, 오늘 형사중법정서 결심공판

뉴시스

황주홍 전 의원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검찰이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주홍(69) 전 국회의원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백현)는 18일 316호 형사중법정에서 당시 민생당 후보로 출마한 황 전 의원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해 9월 25일 황주홍 전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혐로 구속기소했다.

또 황 전의원의 비서 A(34)씨와 B(40)씨, 보좌관 C(49)씨, 선거캠프관계자 D(65)씨와 E(59)씨 등 2명, 장흥군 선거인 등 금품수수자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구에서 20대 국회의원을 지내다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황 전 의원은 선거구민에게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수백만원 상당의 식사 제공, 축조의금 제공, 선물 전달 등을 한 혐의를 받았다.

작년 2월부터 4월까지 선구구민에게 33차례에 걸쳐 771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것은 물론 2019년 8월부터 작년 4월까지 선거구민에게 11차례에 걸쳐 328만여 만원의 식사를 제공했으며, 같은 기간 24차례에 걸쳐 570만 원 상당의 축조의금을 준 혐의도 함께 받았다.

또 9차례에 걸쳐 97만여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고, 지난해 4월 자원봉사자 77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7000여만 원을 지급해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금지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 전 의원의 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상당수 금품제공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사실관계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공소사실 중 선거구민에 식사 제공 및 선물 전달은 인정하지만 자원봉사자 금품제공은 알 수 없었고, 제공한 사실이 있었다고 해도 전달자와 전달 사실 자체를 몰랐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황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2월 18일 순천지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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