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남재준·이병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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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국가정보원장들이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지난 14일 파기환송심에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서울고등법원에 파기 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파기환송심은 남재준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이병기 전 원장과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임현주 기자(mosquee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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