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업무상 과실 치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쓰인 물질이 폐 질환이나 천식을 발생시켰거나 악화시켰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관련자 13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이 나오자 검찰은 "법원은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기업 책임자들과 건강 피해에 대한 원료 공급업체의 형사 책임을 모두 부정했다"며 항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판결은 사법부의 기만"이라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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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SK케미칼은 하청업체 필러물산을 통해 주문자상표부착 생산(OEM) 방식으로 인체 유해 성분을 원료로 하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애경산업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SK케미칼로부터 해당 제품을 납품받아 '홈크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고 이마트는 애경산업으로부터 이를 납품받아 자체브랜드(PB) 상품인 '이플러스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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