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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검찰, '가습기 살균제' 1심 무죄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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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유통업체 경영진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안전성 검증 없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유통시칸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 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앞서 유죄가 확정된 다른 업체의 제품과 달리, 이들 업체의 가습기 살균제 원료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헀습니다.

임현주 기자(mosquee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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