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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빗장 푼 만큼 엄하게…방역 1번만 어겨도 '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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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먹고 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 규제는 풀었지만 아직 안심할 때는 아닙니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어기면 경고 없이 바로 문 닫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빗장은 풀어주되, 더 엄하게 처벌하기로 한 겁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 성남의 한 유흥주점은 문을 걸어 잠그고 예약한 고객만 받아 영업하다 단속됐습니다.

과태료 처분만 받았습니다.

행안부가 지난달 중순부터 보름 동안 특별단속을 벌여 54건을 적발했는데, 영업정지는 단 1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