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강동원 부장판사)가 18일 진행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상직 피고인은 과거 공직선거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번 사건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선거범죄의 종합백과라고 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상직 피고인은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거짓응답 권유·유도 메시지 15만8000여 건을 대량 발송하고 선거구민에게 책자를 배포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다"며 "인터넷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거짓응답 권유·유도란 이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덕춘 후보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일반당원 투표에 중복으로 참여하라는 듯한 메시지를 발송, 경선에서 우위를 점하려 한 행위다.
반면 이 의원 측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이 의원이)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서 책자와 전통주 발송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선거캠프 내에서 거짓응답 권유·유도를 당내 경선 전략으로 채택할 사실도 없고 이에 가담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사필귀정, 재판부가 꼭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로 무너진 전북 경제를 혼신의 힘을 다해 살릴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 의원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시의원 3명은 벌금 200만 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징역 10개월∼2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이 의원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일에 열린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2600여만 원 상당을 지역 정치인과 선거구민 등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캠프 소속 관계자와 기초의원이 제21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 의원에게 유리한 여론은 형성할 목적으로 일반 당원들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에 관여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투데이/박기영 기자(pgy@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