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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은수미 성남시장 전 비서관 “경찰이 수사자료 유출하며 대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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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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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의 전 비서관이 과거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 한 경찰관이 수사자료를 유출하며 대가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18일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지난해 3월 사직한 이모씨는 “은 사장이 검찰에 넘겨지기 직전인 2018년 10월 13일 청계산 인근 카페에서 당시 수사를 진행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위 A씨를 만나 그가 건네준 경찰의 은 시장 수사결과 보고서를 살펴봤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과거 은 시장 선거캠프 출신들이 성남시와 산하기관에 대거 부정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다.

이씨는 “수사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A 경위는 4,500만원 규모의 복정동 하수처리장 관련 사업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며 “은 시장과 A경위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최근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사실을 당시 은 시장의 최측근인 정책보좌관에게도 보고해 은 시장도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성남시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은 시장이 이씨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보고받은 바가 없어 관련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경위는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를 무상으로 지원받았다는 혐의로 은 시장을 수사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으로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경위는 과거 은 시장 수사는 맡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이번 의혹의 사실관계부터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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