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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올 것이 왔다' 금감원, 사모펀드 사태 제재 착수에 은행권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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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오는 28일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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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8일 기업은행 제재심 개최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라임자산운용·디스커버리 등 사모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에 대한 본격적인 금융당국의 제재가 예고되면서 은행권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부터 라임 펀드와 디스커버리 펀드 등 사모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첫 대상은 IBK기업은행이다. 금감원은 오는 28일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디스커버리 펀드를 6792억 원가량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 회수에 실패했고, 914억 원의 환매가 지연되고 있다. 또한 기업은행은 294억 원 상당의 라임 펀드도 판매한 바 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라임 펀드를 판매한 우리·신한·산업·부산·하나은행 등에 대한 제재심을 3월 내로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부터 부실 사모펀드를 판매한 은행권에 대한 제재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권에서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그동안 라임·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 제재심 절차가 당초 일정보다 지연됐지만, 금감원이 본격적인 제재 절차 돌입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앞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해 말 제재심 절차가 개시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제재심 절차 계획이 늦춰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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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디스커버리 등 사모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에 대한 본격적인 금융당국의 제재가 예고되면서 은행권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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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금감원이 본격적으로 제재심 절차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고한 만큼 각 은행사들은 제재 수위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말 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 등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임직원 중징계 등을 의결한 바 있다.

특히, 금감원은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와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게 '직무정지'를,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김성현 KB증권 대표·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에게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제재심은 지난해부터 예고됐던 것"이라며 "아무래도 제재 수위에 집중하고 있다. 증권사 제재심 결과 등으로 미루어 보아 펀드 판매 중지 등의 제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조심스레 전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제재심과 분쟁조정위원회에 충실히 임하겠다는 입장 외에는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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