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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한국 공무원 피살 정보 공개해라" 유엔, 남북 정부에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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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소리 보도

파이낸셜뉴스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 씨(왼쪽)가 2020년 10월 6일 서울 국방부종합민원실로 정보공개청구를 위해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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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유엔(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지난해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남·북한 모두에 혐의 서한(allegation letter)을 보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19일 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아녜스 칼라마르 유엔 특별보고관은 이 서한을 공동 명의로 작성하고 지난 17일자로 발송했다.

남·북한에 보낸 서한은 각각 7쪽, 4쪽 분량이다. 유엔은 남북 모두에 각 4가지 질문을 담았다.

남측에는 고인 이모씨의 피격 사망 관련 정보를 비롯해 가족이 유해를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 북한에 억류된 사실을 인지한 뒤 취해진 한국 당국의 조치 등에 대해 유족이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추가 정보 여부와 사건 관련 정보가 유족 측에 제대로 공유되지 않는 이유 등을 물었다. 억류 사실을 인지한 뒤 당국이 취한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한국 정부가 지난 15일 이 서한에 대해 답변했다면서 이 내용도 곧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측에는 ▲추가 정보 여부 ▲이씨에 대한 억류·심문·사살 등 관련 조사 결과 ▲유해가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한 이유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그 이유 등을 물었다.

책임자 처벌 관련 정보와 함께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인권 기준에 맞게 개선하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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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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