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지난해 9월 발생한 한국 공무원 이모 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을 한국과 북한 양측에 요청하며 보낸 '혐의서한'(allegation letter)을 최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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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북한 측에는 알려진 정보 외에 추가로 제공할 정보가 있다면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피살된 공무원 이씨의 억류와 심문, 살해 등에 대한 조사 결과와 이씨의 유해가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한 이유를 밝힐 것을 요구하고, 만일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덧붙였다.
아울러 책임자 처벌에 관한 정보 제공과 함께 생명권을 포함해 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코로나 방역조치를 개정하는 등의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서한은 세계인권선언 3조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6조 1항 등의 국제인권법을 강조했다.
특히 북한이 지난 1981년 가입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은 모든 인간이 안전과 생명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자의적으로 생명을 박탈당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에 보낸 서한에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한 우려가 담겼습니다. 이씨의 억류와 심문, 살해와 관련한 정보 뿐만 아니라 유해가 가족에게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 또 북한에 억류됐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취해진 한국 당국의 조치 등에 대해 유족이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 경찰이 이씨가 사전에 탈북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부분에 집중하고 있지만, 그의 탈북 의도는 북한의 인권 의무 이행과 관련이 없다는 유족의 우려도 전달했다.
한국에 보낸 4개의 질의는 먼저 추가로 제공할 정보가 있다면 알려줄 것과 이씨 사건, 그리고 유해 관련사항이 유족 측에 제대로 공유되지 않은 점을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씨가 북한 당국에 억류됐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한국 측에서 취한 조치와 재발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덧붙였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한국 정부가 지난 15일 이 서한에 대해 답변했다며, 이 내용도 곧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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