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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독립유공자 국립묘지 이장에 지원금…독립유공자예우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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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무회의 의결

뉴스1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 2020.11.1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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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국내외에 산재해 있는 독립유공자 묘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련법이 마련됐다.

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독립유공자 묘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순국선열 및 사망한 애국지사의 묘지 소재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독립유공자로 포상된 1만6410명 중 국립묘지 안장자(4500명)를 제외한 1만2000여명의 묘지는 국내외에 산재해 있는 것으로 보훈처는 파악하고 있다.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독립유공자의 묘지에 대해선 유족과의 협의를 거쳐 국립묘지로 이장을 추진하고, 현지에 계속 묘지 보존을 원하는 경우 보수 및 유지관리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항목별로 Δ벌초 등 일상적 관리에 연간 최대 20만원 Δ국내안장 묘지 단장에 최대 200만원 Δ국외안장 묘지 단장에 최대 250만원 Δ국립묘지 이장에 50만원 등이다.

보훈처는 "앞으로도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wonjun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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