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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일정 규모 이상 병원에서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당국에 보고하지 않으면 앞으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은 환자 안전사고 발생 보고를 의무화한 환자안전법 시행(30일)을 앞두고 법 위반시 과태료의 세부 기준을 구체화했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200병상 이상 병원의 의료기관장이 환자 안전사고 보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 처음에는 100만원, 2차 위반 때는 200만원, 3차 이상 위반했을 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환자 안전위원회 설치 여부 등을 보고하지 않았을 때도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6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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