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장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을 내용으로 '환자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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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여부 구성·운영 현황,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현황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6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이다.
오창현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보고대상 사고 범위, 절차, 주요 사례 등을 담은 '의무보고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했다"며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 주의경보 발령, 원인분석,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에 충실히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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