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고 불면증 예방·치료 효과까지 표방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광고 |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9일 온라인상에서 식품을 팔면서 '불면증 치료', '수면 영양제', 수면 유도제' 등의 문구를 이용해 불법적인 광고를 한 사이트 605건을 적발하고 해당 업체 150곳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수면 관련 제품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제품 광고 1천18건을 점검한 결과 이같은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불법 광고물 605건은 점검 대상의 40%에 해당한다.
적발된 사례는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492건(81.3%) ▲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53건(8.8%) ▲ 의약품 오인·혼동 30건(5.0%) ▲ 자율심의 위반 28건(4.6%) ▲ 거짓·과장 2건(0.3%)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끔 한 광고 문구로는 수면건강, 숙면, 수면보조제, 수면영양제, 편안한 수면, 수면유도, 긴장완화, 기억력, 피로회복, 면역증진, 수면의 질 지원합니다, 꿀잠큐어, 수면을 장려, 면역기능 지원 등이 있다.
전통적으로 불면증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다거나 불면증 완화, 중추신경계 진정, 불면증·불안증 치료 등의 문구를 이용해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도 많았다.
일반식품을 판매하면서 365잠솔솔, 굿잠, 꿀잠큐어, 단잠, 슬립톡 등의 문구를 활용해 제품이 마치 수면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도 있었다.
식약처는 "기능성을 표방하는 제품을 살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제품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율심의 위반 광고 |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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