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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고춧대로 코로나19 치료 효과" 허위광고 한의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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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고춧대 먹으면 안 돼…코로나 치료제도 아니야"

'거짓 광고' 한의사·식품제조업체 등 적발

CBS노컷뉴스 황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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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이 불가능한 고춧대를 끓여 차로 마시면 코로나19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한 한의사 1명이 적발됐다. 또 고춧대 액상차 등을 제조해 판매한 식품제조업체 14곳도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이같이 밝히며 "고춧대는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나 치료제로 허가된 사실이 없으므로 코로나19, 독감, 천식, 기관지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 등의 허위‧거짓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고춧대는 고추의 열매와 잎을 수확하고 남은 줄기를 뜻한다. 병충해 방제를 위해 다수의 농약이 살포돼 열매나 잎과 달리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농가에서는 주로 '땔감'으로 쓰는 영농부산물이다.

당연히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 중국 등에서 약재 용도로 허가된 바도 없으며, 코로나19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도 검증된 바 없다.

그런데 전남 여수의 한의사 A씨는 지난달 자신의 집에서 고춧대로 차(茶)를 끓이는 방법을 자신의 유튜브에 소개하면서 코로나19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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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북 구미시 소재 한 교회나 지인 들에게 고춧대 차를 제공하면서 코로나19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식약처는 해당 한의사를 식품위생법, 식품표시광고법,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아울러, 식품제조업체 등 14곳은 '고춧대 액상차', '고춧대환'과 같은 제품을 만들어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시가 37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온라인 상 판매를 차단하고, 현장에 보관 중인 고춧대차 제품과 고춧대 100kg에 대해 전량 압류·폐기했다.

식약처는 "치료제로 승인이 되기 위해서는 임상실험을 반드시 거쳐 안전성과 효과성, 부작용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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