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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정부, 北 무반응 속 '교류협력' 활성화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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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남북 간 교류협력 활성화에 도움 기대
방북승인 거부 사유 법률 명시해 방북 더 쉽게
1월 중 국회 제출돼 심의 및 의결 과정 거칠듯
다만 北, 정부 정책 무반응 기조 이어가고 있어


파이낸셜뉴스

통일부 전경(자료사진).© 뉴스1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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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목표인 남북 간 교류협력 활성화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교류협력법 일부개정안은 △남북 간 교류협력 사업이 중단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고 △방북 승인 거부 사유를 법률로 구체화하고 관계기관장과 협의하도록 해 방북 승인을 더 용이하게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기존에 통일부 고시로 규율하던 법인 및 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해 관리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남북협력지구의 특례, 우수교역사업자 인증제도를 도입, 남북협력지구에서의 방문, 반출·반입 등에 적용되는 절차와 관련한 특례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통일부는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향후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시행될 경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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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제3회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1.19. sccho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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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유엔 (대북)제재로 남북 간 여러 가지 협력을 마음껏 할 수 없는 장애가 있었다"면서 "제재에 저촉되지 않거나 제재에 대한 예외 승인을 받으면서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협력사업, 인도적 협력사업을 남북이 대화를 통해 실천해 나간다면 남북관계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교류협력법 일부개정안은 이 같은 문 대통령과 정부의 대북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실무적 차원의 편의를 크게 증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류협력에 기반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북한은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 지난 12일 막을 내린 제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정부가 내민 교류협력 카드에 대한 반응없이 남북관계가 3년 전 '봄날'로 돌아가려면 오는 3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며 북한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시사했다.

북한이 문 대통령과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수용할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남북관계 개선 효과로 연결될 지 여부도 아직까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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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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