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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국방부 "긴장 완화 위해 어떤 문제도 北과 협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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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합의 사문화 평가에 "편향된 시각으로 왜곡"

문 대통령 언급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 의지 재확인

뉴스1

[자료] 국방부 전경, 국방부 깃발 © News1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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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미 연합훈련 실시 여부를 필요시 북한과 협의할 수도 있다고 한 것과 관련 19일 "군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어떠한 문제도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등 군사회담을 통해 협의해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부승찬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일각에서 남북간 9.19 군사합의가 사실상 사문화되었다는 평가는 편향된 시각으로 현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부 대변인은 "9.19 군사합의는 남북 군사당국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실효적 조치를 담고 있다"며 "특히 2018년 군사합의 이후 과거에 비해 지상·해상·공중 등 완충구역 내에서 상호 적대행위 중지를 통해 남북 간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상황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에는 남북 군사당국 간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증강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2021 신년기자회견'에서 3월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실시 여부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필요시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이번 제8차 당대회에서 한미훈련의 중단을 요구한 데 대한 답변격으로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 군 당국간 소통 채널 복원을 의도한 것으로 해석된다.

남북 정상이 2018년 9월 평양에서 체결한 9.19 군사합의는 "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군사 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당시 남북간 상시 소통채널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남북군사공동위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의 동력이 떨어지면서 단 한반도 가동되지 못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결국 북한은 지난해 6월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살포를 빌미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남북간 모든 통신 채널을 차단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지난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북한에 수차례 남북 공동조사와 추가조사, 군사통신선 재개 등을 요청했으나 북한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부 대변인은 이날 "현재 통신선은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bae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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