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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고액 신용대출도 '원금 분할상환'…영끌·빚투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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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금융위 2021년 업무계획…대출만기연장·상환유예·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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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제공=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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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액 신용대출도 주택담보대출처럼 나눠서 갚아야 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와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추가로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분기 중 금융회사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방식을 차주 단위로 전환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최근 수년간 빠르게 증가한 고액 신용대출을 더 조인다. 일정금액 이상의 신용대출은 원금분할상환이 의무화된다. 지금까지 신용대출은 대부분 만기에 일시상환했다. 예컨대 1억원을 신용대출을 연 3%로 5년 빌리면 지금까지는 매년 300만원의 이자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매달 180만원씩 갚아야 한다.

반면 대출규제 강화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 대해선 각종 대출규제를 차등 적용한다. 청년층의 주담대 취급 때 미래소득을 추가로 반영하고 만기도 장기화해준다. 특히 청년층을 위한 장기 모기지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 한시적 완화 등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가계부채 관리에도 활용한다. 코로나19 대응이 아닌 불필요한 대출 취급이 많은 금융회사에 대해선 유연화 조치를 연장·정상화할 때 차별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전 금융권 대출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도 추가로 연장된다. 당초 지난해 9월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올해 3월말까지 기간을 늘렸다.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도 정상화를 늦췄다. 여전히 코로나19 위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연내 정상화도 가능하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는 방역상황, 실물경제 동향, 금융권 감내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장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돼 한시적 조치들이 연내 정상화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모든 금융권 지점과 ATM(자동화기기) 위치·특성정보 등을 담은 ‘금융대동여지도’를 만들어 디지털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돕는다. 오는 3월에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빠르게 금융권에 안착되도록 시행 후 6개월간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선 계도 중심으로 감독한다.

공매도 재개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은 위원장은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 회의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2월 중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전날 ‘2021년도 금융발전심의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발표한 ‘2021년 금융정책 추진방향’을 발제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금발심 위원들은 코로나19 금융지원 정책과 구조조정의 조화, 가계부채 관리와 병행한 청년층 실수요자 금융지원 필요성,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시 개인 편익 우선 고려 당부, 주식시장에서 장기 투자 유도방안 강화, 소비자신용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분쟁조정 시스템 정비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학렬 기자 toots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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