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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설 선물가액 20만원으로 상향…10만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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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설 선물세트 본판매를 시작한 18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 선물용 과일세트가 진열되어 있다. 유통업계는 청탁금지법상(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2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프리미엄 한우·과일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관련 상품을 늘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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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추석에 이어 이번 설 명절 연휴에도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한시적으로 완화돼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회적·경제적 침체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로 농축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오전 제3차 국무회의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고쳐 명절 선물 가액을 상향한 것은 작년 추석에 이어 두 번째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외식의 감소, 학교급식 중단 등 소비 위축이 심화하면서 농수축산업계가 입은 타격을 줄여보자는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하나로 취해진 조치다.

지난해 추석에도 선물 가액을 20만원까지 일시적으로 허용하면서 농수산 선물 매출이 전년도 추석보다 7% 증가했다. 특히 10만∼20만원대 선물은 10%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소비 쿠폰과 연계한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을 통해 전국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전통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 1만8000여개 매장에서 설맞이 판촉 행사를 다음달 10일까지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해당 매장에서 농식품을 사면 1인당 1만원 한도에서 20∼30%(전통시장 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다음 달 20일까지 전국의 오프라인 마트, 생협, 온라인 쇼핑몰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통해 설 명절 선물 소비가 많은 굴비, 멸치 등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다. 행사 기간 1인당 1만원 한도 내에서 20%, 전통시장은 30% 싸게 살 수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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