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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경제개혁연대 "이재용 선고, 준법감시위 양형 사유 배제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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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경제개혁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이 부회장의 양형 사유에서 배제한 점은 타당하다고 19일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낸 논평에서 "특히 준감위는 법령상 권한이나 책임이 부여된 법률상 기구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준감위를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할 수 없다는 결론 자체는 매우 타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