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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유럽연합, 탄소국경세 부과 뜻…“자국 산업 생존 걸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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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출범 앞두고 부과 의지 강조

한겨레

스웨덴의 기후변화 활동가인 그레타 툰베리(오른쪽 넷째)가 2019년 12월9일 ‘제25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가 열리고 있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다른 국가 출신의 청년 활동가들과 함께 지구온난화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마드리드/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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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차기 행정부의 출범으로 국제사회에서 탄소국경세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세는 자국 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탄소국경세 부과 의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탄소국경세는 탄소배출이 많은 국가나 기업에 부과하는 관세로, 유럽연합은 2023년 탄소국경세 도입을 예고했다. 바이든 당선인도 대선 공약에서 “우리는 더는 무역정책과 기후목표를 분리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며 탄소국경세 정책 도입을 공언한 바 있다.

19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란스 티메르만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탄소국경세)는 우리 산업의 생존 문제”라며 “다른 국가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경쟁의 왜곡과 ‘탄소 유출’ 위험으로부터 유럽연합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탄소배출 감축 정책에 따른 비용을 피하기 위해 유럽연합을 떠날 경우 유럽연합 내 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것이다.

티메르만스 부위원장은 유럽연합 밖의 각국이 탄소배출량을 낮추겠다고 약속하지 않는 한 탄소국경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오는 11월 열리는 글래스고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6)를 앞두고 산업계는 기후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 상황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티메르만스 부위원장은 “만약 이 회의가 성사되지 않는다면 유럽연합은 일방적인 탄소배출권 조치를 강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유럽연합과 미국 등에서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면 국내 주요 업종에도 경제적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13일 회계·컨설팅 법인인 이아이(EY)한영에 의뢰해 작성한 ‘기후변화 규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보고서'에서 2023년 미국·유럽연합·중국이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면 철강·석유·전자·자동차 등 업종에서 해마다 5억3천만달러(6천억원)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규제가 강화되는 2030년에는 이 금액이 3배 이상 증가한 16억3천만달러(1조8천억원)로 늘어난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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