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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 10만→20만 상향…정부·유통업계 대규모 판촉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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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번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로, 정부는 유통업계와 손잡고 설을 앞둔 시기에 대대적인 농축수산물 판촉 행사를 진행한다.

정부는 19일 오전 제3차 국무회의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한우나 생선, 과일, 화훼 등 농축수산물과 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 넘게 사용해 가공한 홍삼, 젓갈, 김치 등 농축수산가공품이 대상이다.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우편 소인 등을 통해 기간내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도 선물 가액 20만원까지 허용된다.

정부가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고쳐 명절 선물 가액을 상향한 것은 지난해 추석에 이어 두 번째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외식의 감소, 학교급식 중단 등 소비 위축이 심화하면서 농수축산업계가 입은 타격을 줄여보자는 취지다. 특히 사과·배·인삼·한우·굴비·전복 등의 농수산물은 명절 소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귀성 감소 등으로 소비가 줄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작년 추석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물 가액을 20만원까지 허용하면서 농수산 선물 매출이 2019년 추석보다 7% 증가한 효과를 거둔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설 선물 가액 상향이 농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대적인 판촉 행사를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소비 쿠폰과 연계한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1월15∼2월10일)을 통해 전국 대형마트, 중소형 마트, 전통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 1만8000여개 매장에서 설맞이 판촉 행사를 진행한다. 해당 매장에서 농식품을 사면 1인당 1만원 한도에서 20∼30%(전통시장 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전국 오프라인 마트, 생활협동조합, 온라인 쇼핑몰 등이 차명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통해 설 명절 선물 소비가 많은 굴비, 멸치 등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역시 행사 기간 1인당 1만원 한도 내에서 20%, 전통시장은 30% 싸게 살 수 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과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농수산업계가 앞장서서 설 명절 선물 보내기 운동을 활성화하겠다”며 “이번 설에는 코로나19로 고향을 찾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을 우리 농수산물로 대신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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