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까지 임업인, 임업후계자, 생산단체 대상
[대전=뉴시스] 산림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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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전국 임업인과 생산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2022년도 임산물 소득(소액)사업' 지원 신청을 다음달까지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산림소득 분야 재정지원(소액) 사업은 단기소득 임산물의 생산 및 가공·유통시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임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수입 임산물과의 경쟁력 우위를 지원, 임업인 소득증대와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한다.
신청대상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생산자단체 등으로 사업 대상지가 속해 있는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제출된 사업 내용을 검토한 후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지를 최종 선정해 2022년도에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비율은 총 소요 사업비를 기준으로 국비20%, 지방비30%, 융자30%, 자부담20%다.
지원내용은 종자와 묘목, 임산물 재배시설, 비료, 관정·관수시설, 작업로 등 친환경 임산물의 생산기반 시설과 임산물 포장재, 저장·건조시설 등이다.
사업별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한도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서 확인하거나 해당 시군구 산림 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산림청 조영희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2022년도 산림소득 분야 지원사업에 임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임업인들의 안정된 소득창출과 친환경 임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개선, 다양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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